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직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