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한지 3개월, 1달짜리 계약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017년 1월1일 ~ 2022년 2월7일 퇴사 하고
5월1일 부터 ~ 6월31일 계약직 진행하려고합니다
자진퇴사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1일 부터 ~ 6월31일 계약직 진행하려고합니다
자진퇴사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므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당시 비자발적 퇴사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사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 후 18개월간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7년 1월1일 ~ 2022년 2월7일 퇴사 하고 5월1일 부터 ~ 6월31일 계약직 진행하려고합니다 자진퇴사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직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고,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해서 판단하므로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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