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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쥐296
꽃다운쥐29622.04.18

자진퇴사한지 3개월, 1달짜리 계약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017년 1월1일 ~ 2022년 2월7일 퇴사 하고

5월1일 부터 ~ 6월31일 계약직 진행하려고합니다

자진퇴사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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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1일 부터 ~ 6월31일 계약직 진행하려고합니다

    자진퇴사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므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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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당시 비자발적 퇴사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사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 후 18개월간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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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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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7년 1월1일 ~ 2022년 2월7일 퇴사 하고 5월1일 부터 ~ 6월31일 계약직 진행하려고합니다 자진퇴사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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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직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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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고,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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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해서 판단하므로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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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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