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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낙지98
고급스런낙지98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40대 모텔직원입니다 저는 20대 애기엄마구요

직원분의 착오로 오해가생겨서 문자로 사과하시면서

다음에오면 서비스로 가격깍아주던지 객실 업 시켜주시겠다고

하셔서 문자주고받다가 저런내용이 오갔습니다

제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해서 문자 오는거 다 받아줬는데

너무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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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40대 남자가 20대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통매음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 신고 후 수사요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성적수치시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