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부터 법인의 세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는것일까요?
아주 약간만 줄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부터 적용되는 세율은
2억이하 9%
2억초과 200억 이하 19%
200억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 9%로,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19%로,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21%, 3천억 초과 24%로 변경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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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거보다 구간별로 1%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이하인 경우 10%>>>9%
2억초과 200억이하인 경우 20%>>>19%
200억초과 3,000억이하인 경우 22%>>>21%
3000억초과인 경우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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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 법인과 개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세금부담이 조금은 적어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