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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13

법인세율이 작년보다 과세표준구간별로 각각1퍼센트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이 궁금합니다

법인세율이 작년보다 과세표준구간별로 각각1퍼센트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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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키다.

    1) 과세표둔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1% - 누진공제 4.2억원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과세표줕 x 24% - 누진공제 9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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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이후 소득발생분은 괄호()의 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기준, 법인과 개인의 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