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작년보다 과세표준구간별로 각각1퍼센트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이 궁금합니다
법인세율이 작년보다 과세표준구간별로 각각1퍼센트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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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키다.
1) 과세표둔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1% - 누진공제 4.2억원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과세표줕 x 24% - 누진공제 9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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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이후 소득발생분은 괄호()의 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기준, 법인과 개인의 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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