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키다.
1) 과세표둔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9% - 누진공제 2천만원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1% - 누진공제 4.2억원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과세표줕 x 24% - 누진공제 9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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