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3년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바뀌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2023년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 이하인 경우 2.7%, 3주택 이상은 5%로 개정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여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공제금액 없이,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