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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황새153
검소한황새15322.11.16

월세 재계약후 급이사 보증금받아야하는데요

월세 65만원 1년 계약이 끝나고 보름전에 1년재계약 월세70만원에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이사를해야 해서 집주인분에게 문의를드렸는데 부동산에 월세75만원에 내놓기를 희망해서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현재 공실상태입니다. 월세는 계산되구 있구요. 별생각없이 이곳의 월세 상승폭이 크니 그렇게 받고 싶나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나갑니다. 하소연을 하자면 그집에 입주할때 사비로 커튼.도배.전등교환등 약100만원이상을 들여 집에 입주했습니다. 1년을 거주하면서 처음 설치한 새것의 상태를 유지하고있습니다.그돈을 받자는게 아닙니다. 좀괘씸합니다.제계약을 한 제가 우선의 책임은 있지만 제계약조건에 복비를 제가 부담하고부동산에 월세를 내놓고 싶었는데 집주인분 희망하시는 75만원에 월세를 내놓아서 집이 안나가는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내일 주인분에게 재계약한 금액 70만원에 매물올리자할겁니다. 의견을 무시하면 설치한 전등 등등 원상복귀 해놓겠다고 말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협박이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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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한 마디로 약간 나쁜(?) 임대인을 만났음에, 답변하면서도 저도 씁쓸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데 있어서 차임을 조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의 몫입니다.

    이것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옛날 전등으로 교체해 놓으라고 오히려 임대인이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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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70만원으로 매물 내놓겠다고 해도 될듯 합니다.


    이사할때 도배, 전등, 커튼까지하고 중도해지로 중개보수 책임도 이야기했기에 충분히 임차인으로서 도리는 다 한듯 합니다.


    그래도 감정이 앞서면 임대인도 감정적으로 나올수 있으니 차분히 입장을 설명해서 설득해보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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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계약상 문제는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원상복구의 경우 그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질문자님은 사비를 들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합니다, 결국 이 비용도 본인부담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 이유가 글쓴이 분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가 과하다라고 말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매물이 나자지 않으니 월세를 낮춰달라 협의를 요청하셔야지 협박을 하시면 임대인이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본인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만 이어지게 됩니다.그리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전등교환과 커튼은 임차인의 의무로 보는 경향이 많고 도배의 경우 계약전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임의로 하신거라면 사실상 청구도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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