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파트의 분양시나 입주시의 단체 집단대출은 이자율은 고정금리방식이나 변동이자율의 2 가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통상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당해주택을 담보로 한 것이지요
만일 매매로 이사를 하게되면 당연히 그 대출은 상환 정산하셔야 하고요.
새로운 집은 그 집의 가액에. 따라 새로운 대출액 설정과 이자율 방식에 따라 대출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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