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근무 중 업무시간에 발생되는 과실에 대한 책임 한도는?
중형급 병원에서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내원 고객의 차량을 발렛주차 업무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이 입차되면 근무자 실수로 발생되는 사고로써, 차량으로 급한 걸음으로 이동 중에 넘어져 다치거나 차량문을 열다가 이마에 상처가 나고 내원객이 하차 도중 개문 발차로 인한 상해와
출고를 위해 주차타워기 안에서 넘어져 팔목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 과실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특약 사항으로 자동차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 한지요? 또는 이와 같은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 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