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니 길을 그냥 지나치다가도 아무 이유없이 때리거나 술집에서 괜히 시비 걸어서 때리려는 사람들이 있던데‥ 당하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역습으로 때려서 제압해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또 주위에 목격자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 가해자를 때려서 제압해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폭행을 가하려는 가해자에게 방어수준을 넘어선 역습으로 폭행행위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제압하는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