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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2.23

이 경우 폭행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폭행을 당하고 경찰이 오기 전 자리를 뜰려는 가해자를 못도망가게 단순히 가해자의 팔을 잡아끄는경우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상황이 되면 그냥 보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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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에서 자리를 피하는 가해자를 막기위해 팔을 잡은 정도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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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재된 목적과 같은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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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을 당하였다면 말씀하신 상황이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워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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