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포상금 근로소득?
회사에서 10년 차에 장기근속포상금으로 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근로소득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장기근속포상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