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면 사용자는 출근명령 등을 해서 근로자의 퇴직 의사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아닌 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