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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1.12.06

너무억울한데요 본인이나가고2주가량 무단결근인데 갑자기출근하겟데요그러면서 해고인지출근인지말해달래서 해고라고햇더니 그걸로 노동청신고햇네요

그기간본인이안나온걸제가 해고예고를해야되나요 본인스스로나가고 갑자기출근한다기에 해고인지 출근인지말해달래길래 해고라고햇더니 그걸 노동청에해고인정햇다고 신고햇네요 지금업무복귀중이고 해지통보서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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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기간본인이안나온걸제가 해고예고를해야되나요 본인스스로나가고 갑자기출근한다기에 해고인지 출근인지말해달래길래 해고라고햇더니 그걸 노동청에해고인정햇다고 신고햇네요 지금업무복귀중이고 해지통보서준상태입니다

    해고라고 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단결근 한거니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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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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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보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인지 사직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번복하고 다시 출근하고자 한 것이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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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면 사용자는 출근명령 등을 해서 근로자의 퇴직 의사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아닌 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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