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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바다사자54
정직한바다사자54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발생지 : pc방 상가건물 계단

사고일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8시 경 사건의 경위 : PC방 알바생이 눈오는 날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왔고 기온이 낮아서 마른걸레로 물기를 닦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청소였더군요. 평소에 계단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해서 난간을 잡고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청소된 미끄러운 계단탓에 6계단정도를미끄러져졌고 꼬리뼈를 다쳤습니다. 미끄러짐 주의 표시는 물론 없었고, 알바도 계단을 내려가는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않았으며, 넘어진 후에도 부축이나 사과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의 내용: 엉치뼈 골절 전치 4주, 꼬리뼈 부상으로 똑바로 누울 수 없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음, 오래 앉아있거나 똑바로 눕기가 불가능함, 출근 불가능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걸을 때 마다 욱신거려서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택시 이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증거유무 : 미끄러진 뒤 친구와 부모님에게 연락한 카카오톡있음, 알바생 2명이 미끄러지는 것을 목격함.월정형외과 진단서

이 경우 제 과실은 얼마나 잡히는지,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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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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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황상 pc방 알바생이 질문자가 다치게 된 원인을 상당부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pc방 주인에게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하기 어렵고 치료비용 및 소정의 정신적 위자료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는 손해액까지 원고가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계단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양쪽 주장이나 CCTV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영업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PC방쪽에 보험가입여부 확인하고 처리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과실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은 당시 계단의 물기상태, 미끄러운 정도가 파악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나이, 소득 등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알기는 어려우나 해당 계단에 있어서 물청소된 상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는지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청소로 인하여 빙판 등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정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지만 관련하여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로

    특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이 얼마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질문자분이 청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분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분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눈이 오는 날 물청소를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액 "위자료 + 치료비"를 기준으로, 질문자님 역시 계단에 물기가 있는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