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내부가 미끄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손님이 넘어지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 주인이 점유관리하는 곳이므로 편의점 주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실제 편의점 내부에 근무하던 알바생 역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알바생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