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월부터 안좋아져서 이번 여름휴가에 보너스도 안나오고. 4대보험 가입되있는 화사인데 15년 정도 다녔는데 연차수당을 이제 못주니 다 쓰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바빠서 올해 하나도 못썼는데. 한달에 한번만 쓰라는데 (직원이 많이 빠지면 안되서) 올해 지금부터 써도 연차가 남는데요. 안쓴연차수당 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