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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꿩289
박식한꿩28923.06.25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 상황 통매음으로 신고되나요?

성관계 영상을 판매한다는 오픈채팅에 연락을 남겼고 저는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있습니다 1원을 보내어 본인계죄가 맞는지와 영상을 가지고있는지에 대해서 둘다 인증사진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받지않았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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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관계 영상판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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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요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사진을 받고는 이를 들어 통매음이라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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