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영상통화 사기 이거 사기인가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보고 텔레그램
아이디가 보이길래 그분께 연락을 해서 갑자기 주인님 구한다는 글을 보내주고 여러사람의 후기 글 들을
보내주었고 돈을 보내주면 영상통화를 해주겠다
해서 이성를 잃고 돈을 보낸후에 저는
영상통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재촉을 하니깐
갑자기 여성의 음부를 보여주더니 기다려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성년자 상대로 불법온라인 성매매 신고하겠다
요새 아청법 통매음 법들이 강화된거 아시냐
그래서 제가 뭘 원하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좋게 끝내시면
봐주겠다 해서 돈을 총 1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법이 세다 더 보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건가요….? 저는 미성년자 인지도
몰랐는데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