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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따스한엔지니어
어쩌면따스한엔지니어

텔레그램 영상통화 사기 이거 사기인가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보고 텔레그램

아이디가 보이길래 그분께 연락을 해서 갑자기 주인님 구한다는 글을 보내주고 여러사람의 후기 글 들을

보내주었고 돈을 보내주면 영상통화를 해주겠다

해서 이성를 잃고 돈을 보낸후에 저는

영상통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재촉을 하니깐

갑자기 여성의 음부를 보여주더니 기다려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성년자 상대로 불법온라인 성매매 신고하겠다

요새 아청법 통매음 법들이 강화된거 아시냐

그래서 제가 뭘 원하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좋게 끝내시면

봐주겠다 해서 돈을 총 1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법이 세다 더 보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건가요….? 저는 미성년자 인지도

몰랐는데 어떡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는 금전을 지급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보다 불안하시다면 차라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노린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은 사건화가 되면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처럼 돈을 뜯어내는 행위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