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제 통장으로 일부금액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퇴직금과 세금을 덜 내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알고보니 다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돈도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니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그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제 노동으로 얻은 임금이라는걸 증명 할 수 있는 건 가요??
아니면 그런거 상관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된 돈도 임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퇴직금 산정시 그 돈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명방법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증언 등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 시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사람이 이를 진술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한 임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임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절약 목적으로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는 통화녹취, 문자, 입금내역 등의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해서 그 사람이 본인에게 계속 입금을 했다면 그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일정하게 입금된 내역 등을 확인라시고 다른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임금이 나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녹취록이나 문자메세지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