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퇴직금)
회사측에서 제 통장으로 일부금액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퇴직금과 세금을 덜 내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알고보니 다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돈도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니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그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제 노동으로 얻은 임금이라는걸 증명 할 수 있는 건 가요??
아니면 그런거 상관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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