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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키위26323.10.26

월급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퇴직금)

회사측에서 제 통장으로 일부금액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퇴직금과 세금을 덜 내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알고보니 다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돈도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니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그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제 노동으로 얻은 임금이라는걸 증명 할 수 있는 건 가요??

아니면 그런거 상관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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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된 돈도 임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퇴직금 산정시 그 돈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명방법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증언 등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 시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사람이 이를 진술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한 임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임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절약 목적으로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는 통화녹취, 문자, 입금내역 등의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해서 그 사람이 본인에게 계속 입금을 했다면 그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일정하게 입금된 내역 등을 확인라시고 다른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임금이 나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녹취록이나 문자메세지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