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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2.10.24

1인 시위중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상대방이 한 상태 입니다.시위 금지 판결이 나오면 해당지역에서만 금지되는건지 아니면 1인시위를 못하나요?

피신청인은 ㅇㅇ농협 본점으로부터 반경100미터 이내에서 신청인이 농협 출입을 방해하거나 다음과 같은 표현 유사내용등 구호제창 연설 설명 유인물배포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설치하는 방법으로 ㅇㅇ농협의 업무방해 신청인의 명예를 훠손하는 행위및신청인을 위협하는 행위및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부동산 불법행위 위장전입사주등을 알리는 1인시위중입니다.신청인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범위외 항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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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결에 금지된 내용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소여부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다시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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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으로 금지되는 장소와 범위는 가처분결정문에 기재된 장소, 일시, 행위에 한정됩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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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1인 시위 자체가 불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항고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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