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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
22.10.24

1인 시위중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상대방이 한 상태 입니다.시위 금지 판결이 나오면 해당지역에서만 금지되는건지 아니면 1인시위를 못하나요?

피신청인은 ㅇㅇ농협 본점으로부터 반경100미터 이내에서 신청인이 농협 출입을 방해하거나 다음과 같은 표현 유사내용등 구호제창 연설 설명 유인물배포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설치하는 방법으로 ㅇㅇ농협의 업무방해 신청인의 명예를 훠손하는 행위및신청인을 위협하는 행위및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부동산 불법행위 위장전입사주등을 알리는 1인시위중입니다.신청인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범위외 항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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