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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슴새73
탁월한슴새7321.04.08

원천징수영수증을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5인이하 사업장이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을까요??발급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을때 거절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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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는것은 아니나, 원천징수는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서류자체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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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의 내용은 상기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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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퇴사자라면 회사는 퇴사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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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상 발급의무가 있기 떄문에 지급 유무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서류 및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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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가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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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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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을때 거절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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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은 노동법 관련 서류가 아닙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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