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가 2달 뒤에 만기라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이사 나갈거라고 의사표시를 계속 하고 반환확인서 받으러 간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집주인이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반환확인서를 작성해줄 법적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작성을 거부한다면 달리 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