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LH전세가 2달 뒤에 만기라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이사 나갈거라고 의사표시를 계속 하고 반환확인서 받으러 간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집주인이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반환확인서를 작성해줄 법적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작성을 거부한다면 달리 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