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명시사건의 기일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사정상 해당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을 연기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기일연기에 대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보통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해당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건번호를 잘 기재해서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법원의 재판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