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몇번이나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2.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사업주 체불조사가 실시되어야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것이니 우선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체불진정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처벌요구하겠다고 의사전달하시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