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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4

편의점 임금미지급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한달정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한상태이구요,

저를채용한 사장님은 월급을 아직까지 안주는게 대소롭지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있으며,

전화로 몇번 항의를 했는데 번번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밖에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떠한 대처해야 되나요?

답변주시면 참고하겠읍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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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4.24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몇번이나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2.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사업주 체불조사가 실시되어야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것이니 우선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체불진정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처벌요구하겠다고 의사전달하시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