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는 개인소득으로보나요?
현재 육아휴직급여 받고있는데 이게 개인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길래 이것도 그런지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용보험법」에 정하여진 것 이상으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