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복지정책이 좋아지고 그래서 육아휴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내는 돈도 자연스럽게 안내게 되는데 그러면 수령금액이 휴직전이랑 휴직후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 납부예외신고를 하게되면 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려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내는 돈도 자연스럽게 안내게 되는데 그러면 수령금액이 휴직전이랑 휴직후 차이가 날까요?
→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이후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액과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휴직전과 휴직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늘지 않게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기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해당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하지 않고 동일하게 불입하는 경우 수령액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불입한만큼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