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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1

육아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수령액이 휴직 전과 후 차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복지정책이 좋아지고 그래서 육아휴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내는 돈도 자연스럽게 안내게 되는데 그러면 수령금액이 휴직전이랑 휴직후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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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 납부예외신고를 하게되면 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려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내는 돈도 자연스럽게 안내게 되는데 그러면 수령금액이 휴직전이랑 휴직후 차이가 날까요?

    →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이후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액과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휴직전과 휴직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늘지 않게 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기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해당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하지 않고 동일하게 불입하는 경우 수령액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불입한만큼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