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타지역에 근무하고 있어서 기숙사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조건인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명의: 본인
2. 담보대출실행된 실거주: X(타지역 기숙사에 전입신고 되어있음, 와이프가 세대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