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으며 위반시 해당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