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모든구역 금연으로 정해져 있는데 놀이터등 공용장소 흡연 법적 제재 방법있나요?
아파트내 모든 장소 금연으로 정해져 있는데 놀이터,정원 벤치 등에서 흡연자, 그리고 흡연 후 꽁초를 그냥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 법적 제재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소에 해당 흡연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고,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으며 위반시 해당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