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가요??
2025년 01월 20일에 전세계약 종료이고
다음 세입자께서 2024년 12월 26일에 들어오셔서 저 역시 퇴거 예정입니다.
LH로 집을 구하는 중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제가 전입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12월26일에 보증금 1억 중에 9천만원만 반환 받고, 다음 집에 12월 26일에 전입신고를 해버렸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집에서 전출해 다음 집에 전입을 한 상황에서도 1월20일까지 나머지 1천만원을 못 받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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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본래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항력이 이미 소멸되기 떄문에 임차권등기가 된 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