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운법 53조의3(의원면직 제한) 공공기관 사외이사(임원)의 경우, 주소속기관이 아닌 사외이사로 등록된 기관에서도 의원면직 제한이 가능한지?
XX대학교 교수가 DD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임원이 등록되어있고,
비위행위로 인한 중징계 의결이 XX대학교에서 요구 중인 경우,
DD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님에도
그 기관의 사외이사인 XX대학교 교수에 대해 의원면직의 제한을 시킬 수 있나요?
고용·노동
XX대학교 교수가 DD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임원이 등록되어있고,
비위행위로 인한 중징계 의결이 XX대학교에서 요구 중인 경우,
DD공공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님에도
그 기관의 사외이사인 XX대학교 교수에 대해 의원면직의 제한을 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