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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3년까지 근무했습니다.그 동안에
계약서는 저거 하나만 작성한 지라...
혹시 포괄임금제 일까요? 다소 복잡해서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고정OT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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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월급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포함한 경우에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로 보여집니다ㅡ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