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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고정OT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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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월급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포함한 경우에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로 보여집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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