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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소
희망소24.02.16

근로계약서 인데 포괄임금제가 맞나요?





21-2023년까지 근무했습니다.그 동안에

계약서는 저거 하나만 작성한 지라...

혹시 포괄임금제 일까요? 다소 복잡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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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고정OT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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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월급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포함한 경우에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로 보여집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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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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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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