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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헌신하는양188
헌신하는양188

땅을 농로가 가로 지르고 있습니다.

장인 어른의 소유땅이었습니다.

현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땅을 측량을 해본결과 땅의 가운데를 농로가 가로 지르고 있어

이땅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 돼어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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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이 된 질문자분 장인어른의 동의 없이 망인 소유의 토지에 농로를 개설한 것이라면 농로를 개설한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망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농로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농로를 개설한 정부기관에 토지 매수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체도로를 확보하여 해결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