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이 된 질문자분 장인어른의 동의 없이 망인 소유의 토지에 농로를 개설한 것이라면 농로를 개설한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망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농로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농로를 개설한 정부기관에 토지 매수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