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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살기
웃으며살기23.12.15

전세계약 보증보험 들기가 어려운가요?

보험분야로 물어야할지 부동산분야로 물어야할지 헷갈려서 부동산분야로 질문해봅니다.신축은 매매가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보증보험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매매가가 정해지면 기간은 상관없는건가요?반전세로2천보증금이면 안전하다는데 왜 안전한건가요?두서없이 적어도 이해해주세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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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은 시세란게 없어서 기준 잡을 주택가격이 없습니다.

    보통은 감정평가를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보험가입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보증금 2천이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것이라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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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상 신축의 경우는 주택가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요하는 조건에 만족될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보험에서 가입불가하고 한다면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2천만원은 목적물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순위 물권보다 빠르게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로써 안전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만약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고 임대인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킨다면 사실상 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통해 경매신청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반환까지 기간소요나 정신적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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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2천만원이 안전하다고 한 이유는 최우선변제권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 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설정날짜를기준으로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입니다. 이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의 기본적인 요건은 공시지가의 125%를 넘으면 안 되고 매매가의 90%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총보증금이 매매가의 80%가 넘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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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은 집값에 비해 전세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전세는 아무래도 보증금이 적어서 가능하니 그렇게 얘기할겁니다

    잘알아보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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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나 다가구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가 나오기 시간이 걸리고, 근래 전세사기의 주 목적물이다 보니

    전세보증보험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원이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최우선변제가 적용되기에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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