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B에게 A라는 사람이 C가 과거에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발언은 당시 폭행사건을 목격한 B에게 목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사로 문의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