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24

A라는 사람이 B에게 C의 폭행 사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A에게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A라는 사람이 과거에 C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B라는 사람도 당시 A가 폭행 당했을 당시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맞은 시점에 고소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C와 친한 B에게 A라는 사람이 C가 과거에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기억이 나긴 하나요? 라는 표현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근데 B가 서로 친했던 C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A가 이러한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걸 캡쳐해서 보여줘 C도 A가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B에게 A라는 사람이 C가 과거에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발언은 당시 폭행사건을 목격한 B에게 목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사로 문의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A가 B에게 C의 폭행사실을 말한 경위, 동기를 고려해봐야겠지만 A가 피해자인 점 역시 고려하면 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