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사진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을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경찰서나 관공서에 붙어있는 수배범들의 사진과 인상창의가 비슷한 사람을 신고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반대로 무고죄로 신고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수배사진에서 본 인상착의와 유사하여 신고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해당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인상착의가 비슷하여 지명수배자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명수배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바로 무고죄라고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사람을 잘못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무고죄는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증언한 때 성립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목적이나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