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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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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으로 범죄를 확신하고 신고했는데 아닌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무고죄란 신고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오인으로 범죄를 확신하고 신고했는데 아닌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오인했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공무소에 대해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오인으로 인해 범죄를 확신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사실을 오인하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무고의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