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1주 토~일요일 근무시 목,금요일이 휴일근로인지??
통상 월요일~일요일 7일을 1주라고 정하여 운영시 토,일 이 휴일근로가 되는데
토요일~금요일을 1주로 정하여 운영시에도 토,일이 휴일근로가 되는건지?
아니면 목,금이 휴일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정해놓습니다.
다만, 법령에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하라"는 내용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어떤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토, 일요일에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즉, 주휴일은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금요일을 1주로 정하여 운영시에도 토,일이 휴일근로가 되는건지?아니면 목,금이 휴일근로 되는건가요?
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한다면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함이 없다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을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2.15.;근기 68207‒1540, 2001.5.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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