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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둘기278
떳떳한비둘기27822.01.24

주52시간 1주 토~일요일 근무시 목,금요일이 휴일근로인지??

통상 월요일~일요일 7일을 1주라고 정하여 운영시 토,일 이 휴일근로가 되는데

토요일~금요일을 1주로 정하여 운영시에도 토,일이 휴일근로가 되는건지?

아니면 목,금이 휴일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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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정해놓습니다.

    다만, 법령에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하라"는 내용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어떤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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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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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토, 일요일에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즉, 주휴일은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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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금요일을 1주로 정하여 운영시에도 토,일이 휴일근로가 되는건지?

    아니면 목,금이 휴일근로 되는건가요?

    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한다면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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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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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함이 없다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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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을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2.15.;근기 68207‒1540, 2001.5.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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