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이 5인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알바 채용할때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1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혹은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기도 해요. "
이렇게 나와있던데요.이 문구를 써야한다는건지 쓰지말아야 한다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고용·노동
지인이 5인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알바 채용할때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1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혹은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기도 해요. "
이렇게 나와있던데요.이 문구를 써야한다는건지 쓰지말아야 한다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