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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믿을만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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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라켓에 금이 가있는 것을 보고 라켓을 꺾어서 망가트렸다면 고의성이 있는걸까요?

친구가 멀쩡한 저의 배드민턴 라켓을 꺾어서 우드득 거리는 소리와 함께 라켓에 선명한 금이 가면서 못쓰게 망가트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배상을 하지 않고 라켓에는 이미 금이 가있었고, 본인이 그걸 봤고 그래서 이건 내가 꺾어서

금이 간 게 아니라 이미 금이 가 있던 상태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라켓에 이미 금이 가있었다' 는 친구의 주장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걸 알면서도 라켓을 꺾어서 망가트린건 고의성을 가지고 라켓을 꺾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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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가능합니다. 이미 금이 가 있다고 하여 친구가 이를 파손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사 그 친구의 말처럼 라켓의 금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라켓을 꺾어 버린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라켓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