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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바보뿡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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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일 변경 시 못받나요??

오늘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가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을 알고 해고일을 변경하여 30일 후로 다시 고지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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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해고 통지가 30일 전에 이루어져 귀하에게 도달한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해고의 통보를 수령하였다면 해고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일을 수정하려면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해고하여야 하는데 해고를 철회하려면 해고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해고일자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