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난전화도 고소가 댈까요 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해밨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대나요? 그리고 만약 당하면 어캐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보이네요.

      " 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고소를 한다고" - 이 자체만 놓고보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한 것이므로 법률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장난전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