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난전화도 고소가 댈까요 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해밨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대나요? 그리고 만약 당하면 어캐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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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질문으로 보이네요.
" 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고소를 한다고" - 이 자체만 놓고보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한 것이므로 법률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장난전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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