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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어치110
잘생긴어치11022.01.02

(실업급여관련) 고용일 1달은 며칠 일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면 1년 고용일의 경우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로

첫해 첫 번째 근로일 기준 다음해 하루 전일로

기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달의 경우도

1월 3일부터 일했다면 2월 2일까지 일해야 한달로 인정되나요?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180일이 되지 않아서 1달 이상 근로 가능한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달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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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은 예를 들어 1월 3일부터 일했다면 2월 2일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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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을 합하면 피보험단위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1.3~2.2. 까지의 기간 중 잘생긴어치님께서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한 날을 더한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1.3 에서 2.2까지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한달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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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한달 이상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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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상의 1개월은 월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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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은 달력상으로 계산합니다.

    1월 3일부터 근로한 경우라면 2월 2일까지 근로하면 1개월 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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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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