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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실업급여 1년 이상 근무는 한 직장에서 1년 해야 하는건가요? 여러군데에서 일하먼 안되나오?

2023.7.17 입사 2024.1.16 퇴사 주오일제

다른 회사 2.15부터5월31일까지 일용근로직 신고

2월 11공수

3월 24공수

4월 24공수

5월 24공수

그리고 다른 회사 곧 들어가면 2달 근무하는데

1년 이상이 되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직장에서 1년을 근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 회사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한 직장이 아닌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정도 근무한 이후 대략 1 ~ 2개월 정도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