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년 이상 근무는 한 직장에서 1년 해야 하는건가요? 여러군데에서 일하먼 안되나오?
2023.7.17 입사 2024.1.16 퇴사 주오일제
다른 회사 2.15부터5월31일까지 일용근로직 신고
2월 11공수
3월 24공수
4월 24공수
5월 24공수
그리고 다른 회사 곧 들어가면 2달 근무하는데
1년 이상이 되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 직장에서 1년을 근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 회사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한 직장이 아닌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정도 근무한 이후 대략 1 ~ 2개월 정도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