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딱 1년 계약직 근로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가능 일수는 몇일일까요?
일8시간, 주40시간, 월~금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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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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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면 18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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