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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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유산 상속인 지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람이 죽게 되면 가족이 우선으로 권한을 가지는게 일반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도 유언을 통해 상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게 언제죽는지 알수도 없는것이고


그렇기때문에 미리 정해두고싶은데요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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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면 됩니다. 유언은 민법에 따라 엄격한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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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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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하면 됩니다.

    법은 5가지 방식의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을 찾아가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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