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0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죽고 남아있는 재산을 가족들에게 남길때, 유언으로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줄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남겨서 상속재산에 대해 제가 원하는대로 분할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의도하시는 부분에 부합하는 민법상 적법하고 엄격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유류분은 고유하게 인정되어 유언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고유 상속 재산이라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총 5가지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언방식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언은 민법상 규정에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바, 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보통은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주로 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하신 것은 공증사무실에 가시어 변호사를 통해 유언서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유언의 내용을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언의 경우 요건만 갖춘다면 원하는대로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분쟁이 발생할 ㅜ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