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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메뚜기143
우람한메뚜기14323.09.23

월세 만기 후 단기계약 요청하는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1월에 계약이 만료가되는데 임대인에게 3개월간 단기연장 가능하다고 물어보면 해줄까요?

3개월 단기 연장시 계약서도 다시쓰고 전입신고도 다시해야하나요???????????

부동산 중개업자님께 중개비도 다시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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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3개월만 더살면 안되겠느냐고 여쭤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살라고 하실겁니다

    그러면임대인은 그기간에 맞게 방을 빼시면 되는데 계약서 다시쓸필요없이 그계약서 특약에 언제까지 더산다는 표시를 하고 서로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문자로 서로주고받은것도 근거가 되긴 합니다

    임대인께 어떻게 하고 싶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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