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확정일자신고에대해 질문합니다
이상한질문일수도있는데요
첨이고 혹여나해서 질문합니다
원래집엔 전세로 저하고집사람딸과 살았었는데요
갑자기 급하게 이사하게되면서 원래집 못내놓고
전세금 안전때문에 집사람은 전입신고안하고 세대주로남겨놓고
저와딸만 새로운집에 전입신고하게되었습니다
확정일자신고도했고 전세는 제명의입니다
근데 원래집이 새로운임대인이와서 집사람이 다시 새로운집으로전입신고하면서 합가를 해야하는상황인데
합가하게되면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 이사하신 곳이 작성자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작성자분은 이미 전입신고도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분이 뒤따라 전입을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이미 계약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고
실거주 하면서 점유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도 갖추었고
확정일자도 받으셨으니 우선변제권도 갖추신 상태입니다.
다른 가족이 해당 주소지로 추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위와같이 이미 발생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나 원래 집에 대해서 배우자분께서 전입을 유지하던 상황이라면 합가를 하더라도 그 전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정일자 역시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일자 내지 그에따른 우선변제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