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택배가 다른 집으로 배송된 경우 그 다른집에서 택배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에서 택배를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택배를 보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점에서 일단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 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