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뽀로로
뽀로로22.12.26

주소 오기입으로인한 택배 배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택배가 다른 집으로 배송된 경우 그 다른집에서 택배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에서 택배를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택배를 보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점에서 일단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 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