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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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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9월 1일에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떼어보면 9월 1일 상실이라고 뜨구요. 5개월 근무했습니다.

한번도 지각하거나 일 빠진 적 없고,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한달동안 빠지지않고 일하면 1일씩 연차를 제공해서

총 4일간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 빼면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6개월 이상 일하지않아서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 못한다는건 아는데요, 정확히 제가 며칠동안 가입되어있었는지 직접 계산해보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법정공휴일에도 쉬고 토,일에도 쉬었는데 주 5일로 계산해야하는지 6일로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달의 마지막주는 며칠없는데 그건 그대로 계산해야하는건지 다음달 첫주랑 이어서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

또 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4대보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때,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으로 보는거잖아요? 저 앞에 공공기관 인턴은 7월1일자부터 해당되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요.

혹시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 2024.04.01~2024.09.01(상실) : 총 며칠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는지(개월수×)

  • 2025.07.01~2025.12.31 까지 일을 할 경우, 앞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4.07.01자부터 들어가는건지.

  • 앞서 말한대로라면 2024.07.01~2025.12.31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며칠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자로서 5개월 근속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2.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2025.7.1.~2025.12.31.까지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5.12.31.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인 2024.7.1.부터 2025.12.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2024.7.1.~2024.8.31.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과 2025.7.1.~2025.12.31.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