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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책임감있는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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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수급자격 180일 이상은 충족한 상태인데 직전 단기계약직 한달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4우18일~4원25일 일주일 계약후 다시 4월25일~5월18일 까지 해서 7주일 끊고 다음 나머지 한달을채워도

충족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 없다면 한달의 계약이 나누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위의 계약을 체결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고 근로계약서만 갱신작성한 것이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관계가 1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